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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민원 발생이 잦은 업체를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운반 등 식재료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록된 주소지에서의 작업 및 실질적 운영 여부 △타 공급업체의 인증서 사용 여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식재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 16개 구·군, 부산지방식약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이들 기관과 특별 합동점검 및 새벽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범규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은 "학교급식의 식재교 공급 불량업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청, 관계기관의 점검뿐만 아니라 업체의 자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며 "식재료 공급업체 교육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교육청 의지를 전달하고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 납품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학교급식 공급업체 점검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을 통한 시장가격 조사 △학교급식 계약제도 개선 및 청렴 TF 운영 △식재료 구매 방법 점검 등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