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군포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 운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31010017944

글자크기

닫기

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03. 31. 10:5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30331090742
군포시청.
경기 군포시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2022년 12월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 받는다.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단,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안분 계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으로 국세청이 선정한 중소기업과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장이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