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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단,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안분 계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으로 국세청이 선정한 중소기업과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