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clip20230331100605 | 0 | | 특별사법경찰들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제공=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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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자원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임산불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 위반 등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허가 받지 않은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두행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의 생물자원보호와 정규탐방로 이용 등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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