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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 활동 보장이라는 법 개정 실익이 국민 안전이나 환경 보존 가치보다 큰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은 선거철이 아니어도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다. 다만 거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폐기물 처리 문제 등 환경오염 문제도 지속 제기됐다.
박 의장은 "차도의 우회전 신호를 가리거나, (현수막을 매단)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도 빈번하다"며 "15일의 게첩 기간 후에는 썩지도 않고 매립도 안 되고 재활용 또는 소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정당 활동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