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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제도 3년+3년 권고기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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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4. 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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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적합업종제도 평가와 민간 중심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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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인쪽에서 다섯 번째)은 지난 3월 3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적합업종제도 평가와 민간 중심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 춘계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합업종제도 평가와 민간 중심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합업종 성과분석' 발표를 맡은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적합업종 권고 만료 75개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영역 보호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며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권고 품목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한계기업으로 추락할 확률을 감소시킨다. 매출액, 부가가치 생산액 등이 권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3년 이후부터 자산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 현재 3년+3년의 권고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발제한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사업영역 보호제도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갈등이 증가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조정 장치가 필요하다. 갈등조정의 방식은 법이 아닌 민간 자율을 전제로 규제보다 양자 간의 협업관계, 상생협력에 기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합업종 성과분석에 대해 김태성 충북대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는 산업정책보다는 복지정책에 가까운 성격이다. 운영 시 도약형 기업의 출현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산업의 동태성을 고려해 적합업종의 유지는 단기적이어야 하며 강한 규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적합업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중소·소상공인들의 자구 노력에만 의존, 정부의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경쟁력 확보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적합업종 제도의 유지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상공인 퇴출의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와 갈등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성과 분석 결과를 참고해 중소기업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 역할에 집중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에 대해 주영혁 한성대 교수는 "갈등조정장치를 도입 시 다양한 갈등 대상에 대해 중소기업계 보호와 혁신성장에 대한 조화가 고려되는 방향으로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며, 홍지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중심 갈등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해상충의 합리적 조정기준과 중립적 판단주체, 이행력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박치형 운영처장은 "최근 동반위에 피해를 호소하는 대·중소기업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상생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으며, 김용진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복합경제 위기에 따른 환경변화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정책적 지원과 자생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비용은 우리사회 전체의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요소인 만큼 동반위는 양측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면서도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갈등조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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