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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