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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위촉된 2명의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로, 6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및 물류 사업장에서 보호구 및 안전고리 미착용 등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여부 점검 및 계도 활동을 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던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해당 법이 적용되는 만큼, 시는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인 뿐 아니라 회사나 국가 모두에 너무 큰 비극인 산업재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산업현장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안양시를 만드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