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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동의 없이 연장근로 ‘NO’…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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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4. 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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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불합리하고 낡은 근로관행 적극 계도"
중기중앙회,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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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여경협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납기준수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으로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는 점은 아쉽다.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매주 쓰는 것처럼 해석하고 산업현장을 공짜야근이 만연한 곳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뿌리산업 현장의 50~60대 근로자, 생계형 투잡 근로자 등 고금리·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중장년 근로자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모적 논쟁보다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절실히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비롯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낡은 근로관행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 근로시간 개편이 노사자율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60만5000명에 달하고 적극적 구인에도 채용이 안 된 미충원 인원은 18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이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성수기 물량이나 급작스런 주문에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개편안은 근로시간 총량은 늘리지 않고 노사 합의로 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100% 만족할 순 없지만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보장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 개편안의 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15개 중소기업단체는 이날 "동의 없이 연장근로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대한 걱정이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개편안의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노사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도 있는데 기우에 불과하다. 개편안에 담긴 연장근로 단위 기간별로 보면 1년간 주 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월 단위를 선택했을 때 52시간, 분기 50.8시간, 반기 49.6시간, 연 48.5시간으로 현행과 같거나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했다.

또한 "공짜야근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것은 임금체불 문제이며 이미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함께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정확히 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다. 대다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원하면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번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 사항들을 해소하고 개편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안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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