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문경시, 2023년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04010001394

글자크기

닫기

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04. 04. 09:4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지역농협 및 지점에서 받으세요
문경시청
문경시청
경북 문경시는 이달 중순부터 5월 말까지 농어민수당 60만원 중 상반기분 30만원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도내 지자체가 2022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시는 자체 예산 35억원을 확보해 올해 총 58억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2월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 지급한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 심의회에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지역농협 및 지점을 통해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 각 2회에 걸쳐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이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