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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중기부와 전통시장 상인 금융사기 예방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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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3. 04. 05. 11:30

우리은행-광장시장, 장금이 결연 1호
맞춤형 금융상당참구 마련키로
금감원 사진
금융감독원은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사기 예방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우리은행 종로4가금융센터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과 중기부는 시장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장금(場金)이 결연'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맞춤형 금융상담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장금이 결연 1호'인 우리은행과 광장시장은 상호 결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간 핫라인을 구축해 상향식(Bottom-up)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와 전통시장 간 전담 창구를 통해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에 기반한 상생금융을 지원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과정에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금감원에서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금융사기 예방 등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중기부 지방청에 금감원의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원해 취약차주 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 등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상담할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과 중기부는 장금이 결연 대상을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금이 결연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간 서로를 북돋으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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