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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양산환경연합은 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수많은 시민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홍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민원 글을 올리고 비상대책위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후부터 시위를 하며 재의를 요청했지만 홍 시장은 시민의 뜻을 과감히 묵살했다"며 "이 개정안을 더 세분화한 거리규정으로 재개정안을 만들어 주민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조례는 주촌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이 소각장반대운동을 펼치며 김해시의회에 직접 건의해 제정됐다"라며 "시민과 시의회의 뜻이 반영된 직접 민주정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례를 개정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직접 민주정치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주지 인근에 폐기물, 축사 시설, 위험물 저장 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m이내 주민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현행 조례를 500m 이내로 축소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깜깜이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더 의심스러운 정황은 조례 개정안이 진행됨과 동시에 주촌 농소리 쪽 지정폐기물 업체가 사업 재추진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 의료폐기물 처리와 연관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2021년 4윌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산업폐기물 업체가 이 시점에 왜 또다시 사업을 추진하는지 두렵다"라며 "행정은 아직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니 기우일뿐이라고 하지만 시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주민발의와 유사한 과정을 거처 만들어진 조례를 무력화하려는 김해시의회와 홍태용 시장의 재의불가 입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산업폐기물 매립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더 세분화한 거리 규정으로 재개정안을 만들어 주민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매립사업 반대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