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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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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3. 04. 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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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마약 매수 적극 권하는 등 엄벌 필요성" 지적
前경찰청장 아들 등에 액상대마 판매, 추가 기소돼
법원6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국가적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첫 공판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그는 "13세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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