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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에 뒤덮인 산림’…10개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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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4. 0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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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ha 이상 산림 불타거나 사유지 피해입어
화마가 집어삼킨 홍성 서부면<YONHAP NO-4210>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함평군, 경상북도 영주시 등 총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홍성 산불 이틀째인 지난 3일 오후 잠잠해졌던 불길이 강풍이 불어 순식간에 다시 거세지며, 진화작업에 투입된 소방대원이 필사적으로 불을 끄고 있는 모습./연합
지난 2일부터 4일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자체는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총 10개다.

해당 지역은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100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된다. 이에 더해 피해주민에 대해선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뤄진다.

복구계획 수립 절차는 피해주민 신고접수(선포 날부터 10일)→지자체 조사 및 중앙합동조사→ 복구계획(안) 관계부처 협의→중대본 심의·의결 및 복구계획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산불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신속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산불을 이유로 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5번째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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