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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자체는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총 10개다.
해당 지역은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100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된다. 이에 더해 피해주민에 대해선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뤄진다.
복구계획 수립 절차는 피해주민 신고접수(선포 날부터 10일)→지자체 조사 및 중앙합동조사→ 복구계획(안) 관계부처 협의→중대본 심의·의결 및 복구계획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산불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신속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산불을 이유로 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5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