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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단속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단속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회와 연계해 부정유통 근절 위한 캠페인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지역화폐 수취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가맹점 등록없이 가맹점 업무 수행 △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근거해 규모와 심각성에 따라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페이 부정유통을 차단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를 위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