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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선박·비산먼지 해양오염 사업장 등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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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3. 04. 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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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연료의 황 함류량을 검사하고 있다./제공=남해해경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여부와 항만지역의 비산먼지 억제설비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7일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선박 158척과 시설 31개소를 점검한 결과,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연료를 사용한 선박 6척과 비산·먼지가 해상 탈락돼 오염을 일으킨 사업장 1개소를 포함한 총 7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범 정부적으로 추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과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시됐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한다. 특히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산, 울산, 인천, 여수·광영, 평택·당진항 등 주요 5대 항만에서는 일반항만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 또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시멘트, 석탄 등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항만사업장에서는 하역작업 중 방진망, 방진벽,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하창우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봄철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고,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박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적 기준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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