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형 난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기에 기준에서 제외된 가구는 고액의 시술비에 대한 부담이 컸다.
이에 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주저하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고 저출산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구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리시인 난임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정부형 난임 시술 지원 제외자)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1회 최대 110만 원의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 급여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시술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가 포함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종료 후 보건소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