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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 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이 1명 이상 있는 저소득 가구로 현재 사는 집의 면적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43㎡ 이하여야 하며 반지하·옥탑 거주자는 면적 기준이 없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클린서비스(곰팡이·해충 등 제거용 소독·방역, 벽지·장판 교체 등), 물품지원서비스(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주거환경 개선 품목) 등을 지원받게 되는데 호당 300만 원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