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농작물재해보상제도 전면적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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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현재 농작물 재해보상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면서"그러나 복구비는 생산비 일부만 보전하는 데다 까다로운 보상체계와 가입 품목 제한, 병충해 피해보상 제외 등 현실적인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도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은 농민들의 불신이 큰 손해평가에 관한 피해율 산정 방법 개선사항 등이 담기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경우,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농작물재해보상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