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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2년도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결손금이 있거나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종업원수와 연면적에 따라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 해야한다. 만약 안분대상 사업장이 하나의 지자체에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광주시청 세정과로 방문 및 우편·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으나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기한 내인 5월 2일까지 신고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직권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처리 통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