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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사업 추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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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3. 04. 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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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상권 구성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추진
남양주시청사 전경/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상권을 구성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화거리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서류 심사와및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거리를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고자 하거나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상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다.

특화거리 지정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매년 상반기 지원 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최초 1000만 원, 2회차 2000만 원, 3회차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으로는 △특화거리 경관 조성을 위한 공동 시설과 고객 편의 시설 등의 환경 개선 사업 △공동 상품, 공동 마케팅, 공동 디자인 개발 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과 교육·문화 사업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등이 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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