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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경제적 효과 충분…수소 다양한 용도 활용 가능해 수출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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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4.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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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 사전 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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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만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이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백운만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11일 "규제자유특구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어선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모습이 그동안 많이 없었다. 소형 어선 같은 경우에는 그걸 들고 나간다거나 이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선의 재질로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백 단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 사전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소 쪽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탈부착이 가능한 수소 용기 같은 경우에도 용도가 다양하다. 수소충전소를 전국마다 설치할 수는 없을 거고 탈부착이 가능하다고 하면 일정한 곳에 모아서 용기를 채워가서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수출도 가능할 거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자유특구의 경제적 효과는 수소를 하면 하루에 700㎏인가를 생산해낼 수 있다. 일반적인 수소라고 하는 게 대부분 석유에서 뽑아내거나 LPG나 에서 뽑아내는 거보다 단가가 저렴하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면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HDPE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선 외에 다른 다양한 선박에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 HDPE는 기본적으로 물보다 가볍다.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은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 가만 놔둬도 가라앉는 게 FRP라고 하면 HDPE는 기본적으로 물에 안전한 선박이다. 다만 HDPE는 열에 변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재료를 테스트하면서 보정해나갈 계획이다. 경제적인 면들은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종훈 강원도 에너지과장은 "우리나라 청정수소의 종류는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그린수소, 보통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분해하는 게 그린수소다. 도시가스나 다른 쪽에서 생산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걸 블루수소라고 표현한다. 나머지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지 않고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그린수소라고 한다"며 "보통 청정수소라고 하면 그린수소하고 블루수소를 합쳐서 표현한다. 이게 왜 청정수소냐면 석탄은 이미 과거에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묻고 있는 걸 꺼내서 내뿜는 건데 이미 활용한 산림은 현재의 이산화탄소를 산림이 흡수했다가 벌목이나 벌채로 넘어진 걸 활용해 일반적으로 청정하다고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림 목재 관련해서 강원도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자원하고 있다. 태백 인근의 신동, 정선과 태백 지역의 목재 펠릿산업, 목재 펠릿 생산단지가 이번에 지정됐고 정부로부터 특히 펠릿을 조금 더 저렴하게 갖고 오려고 주민과 상생하는 마을형 목재생산시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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