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당시 민형배 의원 '꼼수탈당' 겨냥 "현행 법 사각지대 악용, 이제 없어져야"
전원위 질의 ·토론 나선 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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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유상범 의원은 12일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엔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적 변경 의원에 대한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위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올라간 뒤 당적을 옮긴 위원은 조정위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추진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처리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유 의원은 "현행 법 사각지대를 악용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행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한을 통해 쟁점 안건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