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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
이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시는 총 6명 조사요원을 2인 1조로 현장에 투입해 시설 종류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1998년 4월11일) 기준 제7조 대상시설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약 1000개소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미흡하게 설치 및 관리된 곳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로 확보된 자료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2025년~2029년) 계획' 수립 위한 기초자료와 복지로(웹사이트 및 앱)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 서비스(복지지도)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 중 조사요원 방문 시, 시설 출입 허용과 현장 안내에 시설주 및 관리자가 적극적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