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누락시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서울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원래대로 다음 달 2일까지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 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이나 화재 등의 피해를 본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이택스나 위택스로 문의하면 된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 주시고,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