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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영주시 평은면 산불 피해지역이며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 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며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신청 방법은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 영주시청 접수창구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영주·봉화 지사 관계자는 "평은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타까운 참사"라며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적측량 서비스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X는 지난해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진·산불·태풍·코로나, 집중호우 등 특별재난지역에 55억원 규모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