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세수펑크’ 우려에…근로장려금·월세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점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17010009803

글자크기

닫기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4. 17. 17:1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기획재정부 로고
17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조세특례 총 23건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한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현판./연합
올해 2월까지 15조7000억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등 서민 대상 소득 지원 세제 효용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조세특례 총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조세특례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배경에는 올해 정부의 세입·재정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견될 때 정부는 일정 시점을 정해 비용 대비 편익을 평가한 후 효율화나 구조조정 등 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통상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의무 심층평가 대상으로 정하는데, 올해는 이런 사례가 10건이다.

또 의무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임의로 평가대상을 선정하기도 하는데, 올해 임의평가 대상은 총 13건이다. 대상 기준에는 △감면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 의견서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 △장기간 운영됐지만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올해는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이 조세특례 임의평가 대상에 올랐다.

심층평가를 거쳐 제도 자체가 유의미한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악의 경우 폐지되기도 한다. 일례로 기업의 유보소득을 투자·임금 증가로 유도하고자 도입했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유의미한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종료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심층평가에서는 서민 대상 조세특례는 취약계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폐지나 대폭 구조조정보다는 일부 기능 조정이나 효율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