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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김해시의원은 18일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부지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며 "인제학원이 김해시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 매매계약서에 용지를 지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인제학원이 김해시 동의 없이 타인에게 용지를 양도 또는 임대했을 때, 인제학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때는 약정해제권이라는 조항이 있다"며 "약정해제권으로 시가 매매금액의 10%를 제외한 127억원을 인제대학에 주고 소유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 있지만 시는 약정해제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약정해제 특약이 있는데도 인제학원이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김해시가 공문 한장 조차 발송하지 않았고, 인제학원이 매각을 추진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인제학원이 김해시 동의 없이 부지를 매각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행불능 당시 가액의 반환채권 즉, 매각대금 385억원 중 257억 6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북부동 신도시에 대학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은 인제학원은 물론 김해시도 함께 한 것이라 인제학원에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라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처분되기 전에는 127억 5100만원을 반환하고 매수인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김해시로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 이행불능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기에 약정해제권 행사 등은 시와 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며 "매매 계약서의 약정해제권과 원상회복 의무에도 불구하고 인제학원에서 제3자에게 매각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행정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용지인 이곳은 인제학원을 거쳐 현재 아파트 건설을 위해 부동산 업체가 매입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