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원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해 시행하는 신규 정책이다.
올해 부산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입양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입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수술비와 치료비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60%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