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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유지보수 기관 바뀌나…철산법 개정안 국토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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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4. 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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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 방향으로 뻗은 1호선 부평역 철도 전경
동인천 방향으로 뻗은 지하철 1호선 부평역 철도 전경./전원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독점 체제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골자는 현행 철산법 제38조에 명시된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코레일 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코레일은 2004년부터 약 20년간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해왔다. 당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철도운영은 국가 이외의 운영사에서 운영토록 하는 철도산업 구조개혁이 단행됐지만, 철도는 선로·신호·차량·역 등이 연계된 네트워크 산업인 만큼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해 철도운영자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16년 말부터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새로운 고속철도 운송사업자인 SR이 운영되고 있고,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이 개통하는 경우 더 많은 철도운송사업자의 등장이 예상되는 등 철도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개통 및 운영을 시작한 광역철도 진접선의 철도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시설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맡고 있다.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따르려면 철도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코레일만이 철도시설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향후 국가철도와 지방교통공사의 철도, 민자철도의 연계구간이 증가할수록 안전하고 유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며 "철도산업의 환경변화에 맞춰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3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말 철도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 이관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결과는 오는 6~7월 확정될 전망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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