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5일 새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도봉구 소재 금은방에서도 17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고 3월과 4월에는 수원과 성남에서도 귀금속을 훔치려다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각되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훔친 귀금속을 서울과 강원도에 있는 전당포에서 처분하고 받은 돈 일부는 은행이자 상환 및 카지노에서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