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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군내 공공임대주택(경천주공, 풍산 휴먼시아, 순창읍·금과면 행복주택)에 입주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로 선정된 신혼부부다.
지원은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총 9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간은 최초 2년이지만 2회 연장해 6년까지, 1자녀는 8년,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해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