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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또 체육동호회 모임을 주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신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국회의원·성남시장 선거 포함해 8번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해왔다"며 "이 사건 행사도 일정표상 지지 선언 행사가 있다고 보고받고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 지지해달라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