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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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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4. 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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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또 체육동호회 모임을 주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신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국회의원·성남시장 선거 포함해 8번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해왔다"며 "이 사건 행사도 일정표상 지지 선언 행사가 있다고 보고받고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 지지해달라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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