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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내달 초 국회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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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4. 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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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토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민기 위원장
지난해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 여야 간사는 오는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정부·여당이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조오섭·심상정 의원의 특별법 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전체회의 상정 후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있어 4월 국회 내 처리는 어렵게 됐지만 소위 의결 후 5월 초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에 제정안을 위한 공청회도 생략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안은 내주 국토위 의결을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5월 국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변수는 남아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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