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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년 경과 단독주택 대상 집수리 비용 최대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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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4. 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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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1
안양시청사 전경/제공=안양시.
경기 안양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집수리 비용은 가구당 최대 1200만원으로 시는 '2023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2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인구·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한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으로 안양6·9동, 석수1동, 박달2동, 비산2동 부림·평촌동을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이 해당된다.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 소유주는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 공사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피해 예방시설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집수리 공사뿐 아니라 담장 철거 및 개량,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등도 포함된다.

다만 △도시정비사업 및 정비 예정구역·주거재생혁신지구 등 개발 추진 지역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또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이 부여된다.

신청 기한은 5월 3일까지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안양시청 도시재생과에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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