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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청양군에 따르면 농번기를 맞은 민원인들이 1시간 일찍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창구를 운영한다.
민원인들은 직원들의 교대 근무를 바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농번기 민원창구에서 즉시 처리하는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종류가 다양하다.
또 자동차등록증이나 등록원부 발급,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부동산 실거래 신고, 토지이동 신청, 토지대장과 지적도 발급, 식품접객업과 공중위생업 인허가 상담 서비스도 가능하다.
군은 즉시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은 담당자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했다.
이광열 군 민원봉사실장은 "바쁜 농사철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창구 운영시간을 1시간 늘리기로 했다"며 "운영시간 확대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