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전세 사기 의도로 판단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대부분 미반환될 우려 등 6개로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로 인정 받게 되면 우선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 임차인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경매에서 주택을 떠안아 보증금 일부라도 건져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임자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저리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 받게 된다.
대출 금액은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로 만기 최장 30년,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준다.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에서 벗어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를 1년간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낙찰가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피해 임차인이 신규 주택 구입 시 LTV 80%를 적용한다.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받게 되며 3년간 재산세도 감면 받는다.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재산세를 50%, 60㎡ 초과 시 25%를 감면한다.
피해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는 소득·자산요건과 상관 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다.
LH가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 임차인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미 경·공매로 주택이 넘어간 경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연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