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정당한 조합활동" 무죄→대법,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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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 지난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임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2019년 5월10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민주광장에서 열린 하청노동자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조선소 내로 이동해 성과급 지급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출입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들 업무를 방해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이 단지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했고 대우조선해양이 명확하게 출입을 저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