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 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작년까지 150%였으나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에 전세가율 90%을 곱한 수치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으나,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토록 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그 기준을 90%로 낮춘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단독·다가구·다중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키로 했다. 다만 작년 말까지 신청된 건은 당초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된 만큼 갱신 때도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한다.
이처럼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떨어지면서 보증보험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