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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추진돼 온 이룸통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10만·15만·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추가로 15만원씩을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3년 만기 시 최대 126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지금까지 3274명이 약정해 1543명이 저축을 완료했다. 적립금은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 자립준비금 또는 장기 자금 마련을 위한 미래 자산으로 활용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공고일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다.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가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및 수혜 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발은 8월 말에 발표한다. 선발된 인원은 9월 초부터 약정을 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이룸통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라며 "앞으로 청년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자금형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