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울 36만 약자가정 위해 ‘가족특성별’ 지원 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501010000214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5. 01. 11: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중위소득 기준 확대하고 지원단가 현실화해
clip20230501110352
/제공=서울시
한부모·미혼부모·청소년부모·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생활고와 양육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36만 약자가족에 대해 가족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기존예산 1127억원에 향후 4년간 총 336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약자 가정에 대한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정책의 내실을 기한다.

시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29만 한부모가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부터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중위소득 기준을 기존 120% 이하 에서 150% 이하까지 확대하고,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한부모가정의 중·고교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한부모가정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달부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111명에게 매월 7만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상품권'도 제공한다.

시는 약 4300명의 미혼모·미혼부의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미혼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와 양육용품비는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

약 541가구의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도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기존 60%)까지 대폭 확대한다. 시는 이르면 7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선보인다.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게 되고, 중위소득 65%~150% 청소년(한)부모는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지급받게 된다.

다문화가정 약 7만 가구에는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학교 교과목 위주)을 교육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는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함께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며 "약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