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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최대 144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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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5. 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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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후 720 ~ 1440만 원 수령
전묵도 청사
전묵도 청사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전북도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 등 2가지로 구분된다. 가구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로 공통 적용된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만15세~만39세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가입자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8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440만원과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가구의 만19세~만34세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10만 원을 지원해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60만 원을 지원받아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한다.

모집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 5부제를 운영한다. 13일부터 신청은 5부제 없이 복지로를 통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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