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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수산물 취급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등으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점검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명태 등 수입 수산물이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기준·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6월까지 2개 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시 공무원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거짓 표시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