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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적발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단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
그동안 구는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했다. 그 외 심야시간이나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였다.
구는 홍대 서측 공영주차장을 전면 정비하고 도로를 새롭게 포장했다. 무인 단속카메라도 2대 새로 설치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구는 홍대 서측 공영주차장을 전면 정비하고 주변을 집중 단속해 홍대 일대를 안전한 문화거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레드로드와 클럽거리 일대의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을 연중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교통 소통도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