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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기재 혐의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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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5. 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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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아시아투데이 DB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날 최 시장은 잘못된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은 당내 경선을 위한 행위로 고의가 아니였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어대사전, 한국연구재단 등 준정부기관이 작성한 학술연구분야 분류표, 교육부 령에 따른 학위 표시 등을 종합해 최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학은 사회학적인 대표적 학위로 부여돼 있지만 소방학은 학문적 표현이 아직도 불문명하는 차이가 있다"면서도 "다만 공직선거법은 학력에 대해 엄격히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점에 비춰볼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명함에는 소방행정학 박사 표기를 보기 쉽게 하고, 스스로 이 명함을 배포한 점, 강의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당내경선을 위한 행위보다는 시장에 당선되기 위한 행위가 분명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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