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법 행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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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 고시에서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며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해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달까지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한 뒤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 이전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이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다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산은 본점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관건은 국회에 제출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 여부 등이다. 현재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두관·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은법 개정안 등이 국회 심의를 밟고 있다.
서 의원의 법안에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둔다는 4조 1항 조항을 '부산광역시'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의 법안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현행 '서울특별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송 의원은 법안을 통해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조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변수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부가 절차상 하자 및 불법, 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및 고시했다"며 "정부는 위법 행정을 당장 멈추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이달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