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lip20230504111351 | 0 | | 부천시는 4일 관할 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유괸기관과 함께 5.10~11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소음기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미인증 LED), 번호판 훼손 등 불법이륜차 단속사례./제공=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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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이륜차 소음에 대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0~11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음기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미인증 LED 등), 번호판 훼손 등이다.
단속 적발 불법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튜닝)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행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번호판 훼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면 시 차량등록과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원상복구(시정명령)와 행정처분을 한다.
시 관계자는 "부천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이륜차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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