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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주민이 수시로 신청…재개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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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5. 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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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5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신속한 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시는 8일부터 시기에 관계 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하면 자치구 사전검토와 추천을 거쳐 매월 개최되는 서울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동/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는 30%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 사전검토와 서울시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다음 달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정량평가 내용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는 등 후보지 선정에 주민의 추진의지를 우선해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추진의지가 높더라도 제외 사유가 있거나 선정위원회에서 재개발 추진 부적합 판단, 사업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구역 등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사전타당성 조사 선행 후 재검토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한다. 시는 미선정 구역에도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적용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후보지 신청 및 선정방식 개선으로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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