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심의 기준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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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은 3개 팀, 약 20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 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선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준비단을 통해 업무가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준비단은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도 마련한다.
합리적인 피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법률전문가·학계·감정평가사·변호사·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