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2020년)에 따라 제한속도 시속 30km 일괄적용으로 어린이 통행이 없는 야간시간대에도 일괄적 속도규제 불편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탄력적 속도운영 단계별 도입 검토를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이천 증포초교가 시범운영 대상지에 선정돼 이천시와 협의 및 설계·예산반영을 통해 올해 5월 초 공사가 완료됐다.
10일부터 전기 가동 테스트 사전 점검을 거쳐 15일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시간인 오전 08시~ 저녁 8시까지는 지금과 같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을 유지하되, 그 외 심야시간에는 제한속도 시속 50km으로 운영한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증포초교는 시내권 주요도로인 이섭대천로(제한속도 시속 50km)와 접하여 있고 편도2~3차로 규모로 육교가 학교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도로환경과 주변 상황등을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실시하는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규정속도 준수, 안전운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