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수리 시 공사 비용의 50%(취약계층은 80%)를 최대 450만원(서울시 안심집수리 보조 사업 연계추진 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분야는 △에너지효율화(창문·현관문·중문 단열시공, LED등 교체) △환경개선(벽지, 장판, 타일, 싱크대, 위생도기) △성능개선(지붕, 옥상, 담장, 대문, 전기, 급배수, 난방배관) 등이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건물, 무허가 건물, 법규 위반 건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Advertisements
|